구비서류
- 장기요양 인정서 1부,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공단에서 발급)
- 건강보험증, 의사소견서, 약처방전(해당어르신)
-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(어르신,보호자) 각 1통
- 건강검진자료(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)
-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
장기요양보험 수가
30일 기준 (직원배치기준 2.3:1)
구분 |
1등급 |
2등급 |
3~5등급 |
기준 |
급여비용(1일) |
84,240 |
78,150 |
73,800 |
급여비용(30일) |
2,527,200 |
2,344,500 |
2,214,000 |
일반 |
국가부담(80%) |
2,021,760 |
1,875,600 |
1,771,200 |
본인부담(20%) |
505,440 |
468,900 |
442,800 |
비급여 |
447,000 |
447,000 |
447,000 |
본인부담금 총액 |
952,440 |
915,900 |
889,800 |
40% 경감 |
국가부담(88%) |
2,223,940 |
2,063,160 |
1,948,320 |
본인부담(12%) |
303,260 |
281,340 |
265,680 |
비급여 |
447,000 |
447,000 |
447,000 |
본인부담금 총액 |
750,260 |
728,340 |
712,680 |
60% 경감 |
국가부담(92%) |
2,325,030 |
2,156,940 |
2,036,880 |
본인부담(8%) |
202,170 |
187,560 |
177,120 |
비급여 |
447,000 |
447,000 |
447,000 |
본인부담금 총액 |
649,170 |
634,560 |
624,120 |
※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, 월 이용료 납부는 선납
※ 기타 의료비 및 개인적 필요에 의한 서비스 물품은 별도 청구
※ 소득수준에 따른 경감률 차등적용(감경 12%-소득 51%이상, 감격 8%- 소득 50%이하)
※ 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며 ⌜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
노인요양시설 기타 비급여 안내
항목 |
금액 |
식재료비 |
4,300(1식) x 3식(1일) x 30일 = 387,000원 |
간식비 |
1일 2,000원 x 30일 = 60,000원 |
상급병실료 |
1인실 (200만원/월), 2인실 (60만원/월) |